[뉴스워커_윤리] “연구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교수가 계약에 따라 수행한 자문 내용 및 시기 등을 고려해도 청탁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의 말이다.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만들어 준 혐의로 기소된 호서대학교 교수 유모씨(62세)에 대한 서울고법의 최종 판결이다.

재판부는 1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2400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모씨의 보고서의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 댓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로 배임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유모씨가 인건비나 자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1심의 판단을 타당성이 있으며, 그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한편 호서대 교수 유모씨는 옥시 측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 용역계약을 의뢰받은 후 시험 과정에서 옥시 측으로부터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폐손상 원인이 곰팡이 등에 있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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