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던 이케아코리아, 한국 근로자 차별 대우
-가구‘공룡기업’ 이케아 겉으론 ‘꿈의 직장’ 실상은 직원들 ‘울분’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팀장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선진 복지국가의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하던 이케아코리아와 노조의 대립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대표를 고소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혀 그 실상이 주목되고 있다.

이케아는 스웨덴의 대표기업이라는 타이틀과 한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 직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이하, 이케아 노조)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가 한국 근로자에 대해 책정한 시급은 9000원대로 해외 매장의 시급 1만6600원에 훨씬 못 미친다. 해외 매장이 지급하는 야근(120%)·주말 수당(150%)도 지급하지 않는다. 해외 법인에서 단시간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금보완정책’도 한국 지점에는 없다.

지난 4일에는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본사 대표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등벽보 전원 부착 등의 쟁의 지침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에서 노조는 무리한 단기 시간제 근무제도 수정 및 휴식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장실을 5분 이상 사용하면 개인면담을 진행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도 담겨있다.

노조의 요구내용은 ▲임금체계 개편 ▲하루 6시간 이상 근무 ▲의무휴업일 보장 ▲무리한 스케줄편성 중지 ▲인력충원 ▲쉬는 시간 보장 ▲명확한 해고 기준 마련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하지만 사측은 한국 경영에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회사는 “각 국의 임금은 해당 국가의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물가, 기타 법 등을 종합해 국가별로 결정된다”며 “이케아 코리아도 한국 상황을 반영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해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사측과 노사 갈등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케아 노조는 지난해 11월 쟁의행위를 선언하고, 지난해 12월 24~27일 4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환경 개선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3일부터 차별대우 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있는 조끼(등벽보)를 착용하는 등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측이 등벽보 제거와 조합원 격리 등을 지시하자, (지난해 11월 6일) 노조는 사측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쟁의행위 방해를 일부 인정했다.

노조는 지난 4일 “현재도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당면한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가 나오는 즉시 프레드릭 요한손을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케아, 코로나19 수혜·매출↑…직원들은 울분


전세계 300여개 매장 중 이케아 코리아는 매출이 최상위권이다. 2014년 경기도 광명을 시작으로 총 4개의 매장으로 확장한 이케아. 코로나19 라는 상황에도 매출은 더욱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은 위축 됐지만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집을 홈카페·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자연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테리어, 가구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가구업계의 ‘공룡기업’으로 불리는 이케아는 실적 반등을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기준 매출은 6634억원으로 지난해 회계연도 대비 32.6% 올랐다. 이 기간 이케아 점포 방문객은 1232만명을 기록해 같은 기간 31% 늘었다. 또 국내 대기업이 재난지원금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될 때도 이케아는 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이 됐었다. 가구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이처럼 이케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실적이 반등한 ‘코로나19 수혜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까지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회사 측이 내건 조건은 식대 500원 인상뿐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이뤄진 최종 교섭에서 회사는 노조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노조와 전향적으로 맞춰가겠다”고 하면서 “식대 500원 인상”이라는 수정안으로 답했다.


사람의 가치 존중한다는 이케아, 한국 직원 존중은 어디갔나?


이케아 스웨덴 본사에는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 아래 ‘피카타임(직원 휴식시간)’ 있지만 한국 지점에는 없다. 도리어 직원들이 화장실 갈 시간마저 부족한 실정.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는 “노조가 글로벌 이케아 직원들에 비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 대다수 사업장에 지급하면서 이케아코리아만 지급하지 않는 급여나 복리후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과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고 있다. 단체협약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노조가 교섭의 자리로 돌아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제노동조합네트워크(UNI Global Union)은 지난해 11월30일 유니온 누리집에서 “이케아코리아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그 높은 수익률은 시간과 생명을 희생한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공유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진보당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한 이케아가 한국에서만 노동자 차별,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에는 경기 광명지역 48개 시민단체가 “한국 평균 노동환경도 못 지키는 외국 기업에 개탄하며 이케아의 한국 노동자 차별대우 변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해 8월 온라인간담회를 통해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편견과 차별 없는 포용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케아코리아의 노조의 저임금·탄력근무제 문제 등에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 이케아와 외국 이케아의 노동조건 차별 논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해외 지점과 동등한 대우다. 이케아의 실적도 반등한 상황에서 왜 공평한 대우는 안 되는지 궁금해진다. 이케아는 글로벌 기준, 동종업계 기준, 한국 법 등 때에 따라 유리한 것만을 취하고 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은 그래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질까 걱정스럽다. 이케아가 항상 주장하던 ‘사람 존중’ 가치를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원칙 없는 기준을 이제라도 손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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