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직무유기… 김범석, 총수로 지정을"
공정위 "특혜 아냐…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 적용돼"

경영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쿠팡의 동일인이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주), 즉 법인으로 결론내려졌다. 

앞서 언론에서도 '김범석 총수 지정 가닥',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된다' 등 추측이 쏟아진 바 있다. 결론은 '총수 없는 대기업'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주)로 지정하면서도 창업자인 김 의장이 국내 쿠팡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이라, 동일인으로 지정해도 규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든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기업 총수는 배우자와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 공시의무를 지고 자료제출을 잘못하면 검찰 고발도 당할 수 있다.

김 의장이 쿠팡의 총수가 됐으면 이 같은 의무를 지지만, 미국인이라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다른 기업과의 차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시민단체 측은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판의 화살은 공정위를 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김 의장으로 총수를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공정위는 "총수없는 기업집단이라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에 비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쿠팡 사례로 동인일 제도의 미비점이 확인된만큼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당장에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에는 집행가능성 및 실효성 등에서 일부 문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의 정의·요건·확인 및 변경 절차 등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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