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대상으로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이며, 신청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된 가구로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 3억 원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영광군청
영광군청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자금,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등)등은 이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재산 및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6월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신청이 있으며, 온라인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에 접수 가능하며, 현장방문 접수는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한편,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영광군 한시생계지원TF팀을 구성하여 전담인력 배치와 다각적인 사전 홍보를 진행했으며 군민들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에 대한 지침교육을 실시하는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최소한의 서류 제출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