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로 신속한 조정 신청

수해피해 주민을 위한 손해사정용역 선제적 대응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20. 8. 7 ~ 8. 8.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를 7일 오후 시 지리산정원관리사업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구례군,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 개최
구례군, 지난해 집중호우 수해피해 지역 이반장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의 이·반장들이 참석했으며, 집중호우 당시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현황 및 수해주민들의 지원 현황 등 순서로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환경부에서 지난해 8월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해피해 산정용역 추진 상황과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및 지역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환경부에서 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하고, 5월 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수해 피해 주민들은 누락자에 대하여 손해사정 추가 조사 중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환경분쟁조정위 조정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증빙자료와 접수 시 유의사항 등 설명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순호 군수는 “본 간담회를 활용하여 더욱 내실 있게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고,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 집중호우 및 섬진강댐 방류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정확한 손실액을 산정하고, 또한 복구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피해물에 대한 잔존물 등이 없어 입증자료가 어려워 향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수해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5억 원의 용역비를 지원 손해사정을 통한 주민 손실액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