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 심리, 불안감·공포·두려움 등 82%로 가장 높아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 학교 및 직장 등 중단 57.8%로 과반이상 차지
양정숙 의원“스토킹 피해자 사회와의 단절 위기, 피해자 자립 적극 도와야”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수개월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머니, 동생 등 세 모녀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이어진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자료 중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 현황을 보면, ▲불안감이 45.1%로 가장 높았고, ▲공포‧두려움 36.8% ▲우울감‧무기력 18.1% 등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두려움과 같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경우, ▲학교 및 직장 등 생활의 어려움이나 중단하는 경우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인관계의 어려움·단절 33.0% ▲기타 9.2% 등 스토킹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쳐왔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노출돼있지만, 이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긴급복지지원법으로 규정한 지원 대상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하도록 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나 피해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스토킹을 겪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학교‧직장생활이 어려워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등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긴급지원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안정을 찾고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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