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들은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하게 되며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로톡 월간 방문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들은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하게 되며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로톡 월간 방문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관련, 국선 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선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 사망 시까지 직접 면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상담도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고 하니 국선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물론 보수의 낮고 적음을 떠나서 변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논란의 이슈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국선 변호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항이 다르지만 헌법제 124항에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로 적시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건, 사고는 물론 각종 고소건이 증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특히 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들 좋은 법률서비스 받지 못하고 있어


해마다 변호사는 늘어나서 최근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한 후 주위를 둘러보면 그 많은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볼 것이 많은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없는 것이 문제인 모양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다양성을 갖춘 변호인을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서 변호사가 늘어났지만 지난해 민사 본안 1심 사건 총 912,971건 가운데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나 홀로 소송' 비율이 71.2%에 해당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통계수치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말 그대로 혼자의 힘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비단 비용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선과 아집도 한몫하고 있다. 대한 변호사협회는 로톡등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협회의 본 취지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일이 될 것인데 시대적인 흐름인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상황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법률서비스 나와야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들은 광고료를 내고 자신의 전문 분야와 경력, 장점 등을 홍보하게 되며 전화·영상·방문 등 형태별 상담비, 사건 종류별 기본 수임료를 공개하는 형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로톡 월간 방문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대한 변협의 주장은 허위·과장 광고가 많고 변호사가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현재 로톡과 유사한 공공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그들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기존 플랫폼에 가입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이상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법률 플랫폼을 더욱 많이 원하고 있다. 누구가 쉽고 빠르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기 때문이다.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변호사들 간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그들의 협회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새로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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