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_현대해상

[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국세청이 최근 현대해상 자회사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의 세무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말부터 한 달여간의 일정으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정기세무조사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세무조사가 문재인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발생시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적정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문제는 손해사정사들이 대부분 모회사인 대형보험사들의 100% 자회사라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주는 일감을 받아 먹고사는 구조다보니 모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보험 계약자보다는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형보험사들의 자사 계열 손해사정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를 불공정거래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제제하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사에 유리하게 하도록 손해사정사에 강요하는 행위 등 이른바 갑질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0월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대 대형 생보사 및 손보사는 손해사정 업무의 86.2%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었는데 현대해상의 경우  98.7%에 달했다.

한 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들이 자사 계열 손해사정사에 보험금을 덜 주거나 안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공공연하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면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선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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