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성명 밝히지 않고 추심 전화하다 덜미

금융당국이 최근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부 등 대부업체 3곳에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부업체는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은 제피이인베트스먼트대부,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진영자산관리대부 3곳에 대한 제재 결과를 최근 공시했다.

먼저 제이피인베스트먼트(대표 김영석)는 2017년 대부채권 792건을 매각해 더 이상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해당 대부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일부에 채무감면을 합의하는 등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 등 41명에 채권추심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이피인베스트먼트에 영업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대표 양동기)도 이와 유사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 일부정지 0.5개월과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은 이들 2개 업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영자산관리대부는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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