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이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방해 혐의를 받아 1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3차 공판이 오는 127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세아베스틸은 <뉴스워커>에게 현재 공판 중으로 세부 사항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8일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현재 공판이 진행 중에 있어 세부진행 상황 및 기업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며 재판 과정을 통해 당사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레 답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섰고 조사 개시 공문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교부 했으나,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다이어리 1권과 업무수첩 1권을 문서 세단기로 파쇄하고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를 은닉했다.

또한 세아베스틸 직원 B씨와 C씨는 용역 업체 직원으로 하여 자신들의 업무용 컴퓨터 윈도우 운영체제 갱신으로 컴퓨터 저장 장치를 초기화 시킨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조사 공무원들은 해당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직원 3명을 고발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831일 공정거래법 위반(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직원 3명과 법인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검찰은 세아베스틸 측이 지난해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해 관련 서류를 폐기했으며,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이러한 방해 때문에 공정위가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세아베스틸은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업무수첩 파쇄, 컴퓨터 메신저 대화 삭제 등)는 인정한다그 행위가 조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파쇄한 수첩에는 공정위 조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이 담겼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컴퓨터를 포맷 했다는 혐의인데, 당시 직원들은 회사 정책에 따라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에 불과하다메신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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