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장과 제너럴모터스(GM)부사장이 노조의 접근을 금하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최근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한석희 부장판사)는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스티븐 키퍼 GM 수석부사장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부평지회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12일까지 카젬 사장과 키퍼 부사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며 “이들의 차량 통행과 건물 출입을 저지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말라”고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키퍼 부사장의 방한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시위와 농성을 계속할 경우 사고 발생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키퍼 부사장의 출국 예정일 등을 고려해 가처분 효력은 12일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첨언했다.

이러한 해당 판결에 금속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입장문 등을 통해 “노사 간의 만남과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단절을 부추기는 행위이며, 노동자의 항의 행위는 불법파견과 함께 해고노동자 복직을 거부한 사측의 태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사측이 주장하는 노사간의 충돌 등은 회사가 면담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것인데, 법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은 한국GM 관계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이유 및 배경에 대해 질의했고, 관계자는 “상세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함축했다.

이어 취재진은 앞으로의 비정규직 노조와의 관계 등을 추가 질의했고, 관계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