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백서 뜯어보니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규제만 받고있어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현행법상 수익증권에 해당 안해
생소한 사업 포트폴리오 탓에 소비자들 '투자업'으로 오해도
홈피내 예금·적금·연금형 투자 표현… 투자업 오해 소지 키워

뮤직카우는 홈페이지 내 투자전략 소개에서 5000만원 투자 후 매달 월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3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연 수익률 8%(월복리)를 기준으로 한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원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자처하는 스타트업이다.

'저작권 투자'를 내세우고 이용고객을 '주주'로 부르기때문에 '투자업'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뮤직카우는 현재 금융 제도권 밖에 머물고 있다.

뮤직카우가 말한 음원 저작권은 정확히 말해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참여청구권은 자본시장법상 어떠한 형태의 수익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현재 뮤직카우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규제만 받는다.

이 말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의무가 뮤직카우에게는 없다는 말이다. 즉 시장경제를 해치는 시세 조작 등이 벌어져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뮤직카우는 최근 2차례 투자백서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뮤직카우 설립 후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 10월21일과 11월10일 두차례에 걸쳐 투자백서를 만들어 공개한 건 관련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뮤직카우의 사업 성격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가 적어 '투자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자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비교한 점도 오해를 키웠다. 거래 시스템도 주식거래와 유사했다.

투자업으로 오인한 고객들은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게 맞는지 질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공개한 백서를 보면 저작권 투자가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뮤직카우 공식블로그에 올라온 게시글. 해당 게시글에 미래 기대 수익률이나 미래 저작권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시작가 대비 연 8%의 수익률'이 붉은 글씨로 강조돼있다. 전체적으로 연 8%의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옥션을 설계했다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 뮤직카우 측은 "뮤직카우는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자산 관리를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를 별도로 설립해 플랫폼 운영과 저작권권리 관리는 분리하고, 혁신금융제도를 신청하는 등 현행법상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의 보호장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기준 회원수가 70만명을 넘어섰으며 월 거래액도 700억원을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와 거래액이 늘었다는 건, 결국 투자자 보호 필요성도 커졌다는 의미다.

뮤직카우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사업 초기에는 사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또한 이전 사명인 '뮤지코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다.

안정 자산이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뮤직카우는 음원 저작권료 자산이 예측이 가능한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자산 속성이 '채권'에 가깝다면서 주식 상품 등 대비 경제시장에 따른 큰 변동성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꾸준한 수익이 발생되는 연금 같은 '안정자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투자 대비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뮤직카우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대 수익률을 공지하지 않으며 미래 저작권료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처음 거래가능한 저작권 공개 시, 회원들이 장기 보유시 연 8%의 저작권료 수익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옥션 시작가를 설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뮤직카우는 홈페이지 내 투자전략을 통해 적금형, 예금형, 복합투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100만원 적금형 투자를 보면 매월 100만원씩 저작권 재산에 투자할때 뮤직카우가 '추구하는' 연 8% 저작권료 수익률로 1억원을 만드는데 6년5개월이 걸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5000만원 예금형 투자에서도 월복리 8% 수익률로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만을 재투자하면 8년9개월만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소개한다. 복합투자 소개에서는 3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투자전략 소개에서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추구하는'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연수익률 8%(월복리) 기준으로 투자로 통해 1억원을 만드는 시간을 안내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와 관련해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제도권 편입을 바란다는 입장이다. 뮤직카우가 금융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음원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상품에 해당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뮤직카우는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불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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