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뉴스1] 부산대학교병원 의사3명이 상습적으로 후배를 폭행하거나, 대리수술을 시킨 후 특진료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상습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의사 A씨(39)를 입건하고 특수폭행, 특수강요 혐의로 조교수 B씨(34)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산대학교병원의 정교수 C씨(50) 또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해 밝혀진 상습폭행 사건으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부산대학교병원을 압수수색하였고, 진료기록부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이들의 행각이 알려졌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후배 전공의 11명을 50차례 때리거나 환자 관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수십 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후배 전공의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땅에 뒷짐을 지고 머리를 박게 해,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리는 등 후배 전공의 12명을 1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가 있다.

정교수 C씨는 지난 해 1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자신의 수술일정과 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A씨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진료기록에 자신이 수술한 것으로 거짓 기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가 후배 의사 A씨에게 대리수술 집도를 맡긴 후 자신이 가로챈 환자 23명의 특진료는 약 142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부산대학교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수준인 '파면'을 의결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입건된 부산대병원 의사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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