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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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 여주시에 소재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연결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38)가 고압 전류에 감전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당시 변을 당한 A씨가 2인 1조 작업이 아닌 혼자 작업을 진행했고,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하는 등 문제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일 여주경찰서는 <뉴스워커>와의 통화를 통해 근로자 A씨가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상반신 대부분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월5일께 여주시에 소재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연결 작업을 진행하던 A씨가 감전됐다”며 “당시 A씨는 감전으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결국 사망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전(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달 중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면서 “경찰은 작업 상황에서 안전규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취재진에게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한전 지사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한전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며 “또한 감전사고가 발생한 한전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480만원을 부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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