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수일 앞두고서도 근로자의 사망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작업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이에 포스코는 사과문을 통해 사고에 대한 사과와 경위에 대해 전했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47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0일 오전 9시47분께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라며 “당시 A씨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사고 이후 병원에 후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사고 원인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계자는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에도 최대한 협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재발 방지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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