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아트 열풍
기회 혹은 거품
저작권 논란

FT아트 시장의 과열 자체는 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NFT아트 거래는 화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당장 소비자나 경제적인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본문 중에서>

 NFT아트 열풍...


디지털 파일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NFT아트가 예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NFT가 미술품 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 받기 시작하자,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술 작품을 디지털화하려는 시도도 증가하고 있다.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할당돼 있기에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자를 증명해주는 인증서 기능을 한다. 나아가 NFT는 쉽게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파일로 기록된 예술 작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탈바꿈해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미국 크리스티 경매에서 매일: 5000(Everydays-The First 5000 Days)’이라는 디지털 작품이 6930만달러(785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미국의 비플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의 매일: 5000NFT기술이 적용된 300메가바이트(Mb)의 용량을 가진 이미지 파일이다.


 기회 혹은 거품...


반면, 일각에서는 NFT아트가 과열된 투기 현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NFT아트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작품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실제 NFT아트 구매자들은 예술 작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적 가치가 적은 디지털 작품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과열된 투기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집단은 그래피티 화가인 뱅크시의 판화 멍청이(Morons)’의 판화를 95000달러(17000만원)에 구매한 뒤, 이를 스캔해 NFT로 전환해 경매에 내놓고 원본을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이후 NFT로 전환한 멍청이는 원본의 4배가 넘는 228.69 이더리움(43000만원)에 판매됐다. 디지털 작품이 진품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된 것이다.

다만 NFT아트 시장의 과열 자체는 투기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NFT아트 거래는 화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가상화폐로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당장 소비자나 경제적인 문제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NFT아트 시장에서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디지털 재화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합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면, 해당 거래는 일종의 물물교환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다만, NFT아트 거래는 일종의 콘텐츠 거래이기 때문에, 환금성·위험성·투자성과 관련한 위험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 논란...


또한 NFT아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NFT아트를 제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NFT 발행은 별도의 저작권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작품을 NFT아트로 만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마케팅 전문업체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작가의 작품 일부를 NFT화 하여 경매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전환해 이를 NFT로 발행한 뒤 소유권을 판매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유족과 재단 측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2 저작권 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로 인한 저작권 보호 이슈가 14.1%로 높은 순위에 올랐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저작권(10.8%)’, ‘해외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9.1%)보다 높은 순위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작품을 그대로 NFT아트로 만들었다면, 해당 디지털 작품은 NFT를 발행한 사람의 독자적인 저작권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며 이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NFT아트가 작품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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