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워커 그래픽 1팀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 뿐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본문 중에서/ 그래픽=뉴스워커 AG1팀>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연이은 건설현장 사고에 건설업계가 안전 불감증에 빠졌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시민안전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단속전담팀 꾸린 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률 46% 감소이는 행정처분 피하기 위해 기피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7월 단속전담팀을 꾸린 후 총 276개 건설업체 단속에 나섰고 이로 인해 발주공사 입찰 참여 업체 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공사 뿐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다.

단속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이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하도급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276개 건설업체 단속에 나선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앞으로도 낙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지난해부터는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전환된 만큼 앞으로도 벌떼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워커>와의 통화에서 추첨제로 낙찰이 진행되던 때는 페이퍼컴퍼니가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라면서 하지만 최근 들어 발주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적 기준 등 까다로운 절차가 생겨난 상황이다라면서 그렇기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앞으로도 수주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는 자회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앞서,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도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에 나서면서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는 SNS를 통해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라고 전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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