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촉법소년들과 지금의 촉법소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처가 가능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쉽게 파악할 수...<본문 중에서>
70년 전 촉법소년들과 지금의 촉법소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처가 가능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쉽게 파악할 수...<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국민의 시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공약이 그렇듯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언제나 나눠지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문제였다.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우선 교화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에서 범법행위를 했지만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같이 형법 9조에 규정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교화를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미성년자들에게 형법으로 해서 전과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아직은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어른들의 주장이다.


70년 전 촉법소년과 지금은 달라


물론 미성년자들에 대한 교화가능성은 어른보다 높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더욱 노력하고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책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어린 나이에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낙인 찍혀 살아간다면 분명 그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령을 낮추려고 하는 것일까. 왜 언론에서는 흉악한 범죄인들에 촉법소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그들의 교화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화 가능성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지만 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촉법소년과 지금의 촉법소년들 간의 간극은 실로 막대하다. 70년 전 촉법소년들과 지금의 촉법소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다.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이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처가 가능한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모든 것은 온라인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촉법소년들은 어떤 한 정보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우습게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

모든 범죄의 핵심은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지금의 촉법소년들은 우발적이 아니라 지능적이며 계획적이다. 성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단순히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실성 있게 낮추는 것이 바람직


단순한 가담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행하고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반드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이들이 장난쳤다고 해서 자랄 때는 싸우면서 자란다고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으로 악담을 하고 채팅창에서 왕따를 해도 학폭에 해당되는 세상이다. 예전처럼 부모들이 만나서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울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고 핀잔을 듣는 세상이다. 세상이 변했듯 아이들도 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로 인해서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무려 35390명이다. 연간 평균 7000명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하루 20명에 해당되는 촉법소년들이 나이만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증가 속도가 2019781, 20207535, 2021847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피해를 보는 피해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촉법소년과 지금의 촉법소년은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국가에서 범죄자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벌을 가하는 목적은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질서를 위한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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