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중요한 가치는 형평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공정과 불균형이다. 공정하지 않고 균형도 없어 보인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본문 중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공정과 불균형이다. 공정하지 않고 균형도 없어 보인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본문 중에서>

[ㄴㄱㅇㅋ_국민의 시선] 오는 9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변동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그동안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연금소득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금소득도 세법상 종합소득세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연금 합산금액이 현재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결국, 연금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합산소득에 금융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연금을 167만 원 이상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월 11만 원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도 없고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필두로 해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힘들어 보이며 이를 피하기 위한 각종 불법 취업이나 다양한 회피 방안들이 속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명한 차이


이유는 분명하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공정과 불균형이다. 공정하지 않고 균형도 없어 보인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개편이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사회보험으로 전 국민이 조금씩 나눠서 내고 혜택을 골고루 받는다는 것이 큰 골자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오래전에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는 듯하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내고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개인이 내야 할 사회보험을 기업에서도 부담하는 꼴임에도 불구하고 큰 불만이 없는 것이, 바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가입자 수는 5141만 명이며 이중 직장가입자는 1909만 명, 피부양자로 등록된 인원은 1809만 명, 지역가입자가 전체의 27.7%1423만 명이다. 이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액수는 소득은 물론이며 재산,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 목적 노동자 등은 일반 직장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직장가입자보다 불안정한 취업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액수를 내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을 떠나 불평등에 가깝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표준을 가지고 산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소득이 노출되고 집계되고 통계 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보다 정확한 기준이 도출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번 개편이나 향후 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지역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 가치가 더 높아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 덕에 병원 치료와 약국에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균형이 있거나 차별이 있다면 또한 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 반드시 재고하고 좀 더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것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또한, 보험료를 올바르게 징수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는 사람들 또한 이 같은 사회보장 보험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부정 사용이나 과잉진료 등을 통해 사회보험료가 부정하게 악용되고 있는 살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타 범죄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대한 책임 있는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낸 사회보험료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되고 있어야만 국민은 감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많은 일부 사람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거나 잘못된 수급을 통해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된다면 내는 국민은 힘이 빠지고 허탈해하며 정부의 무능을 질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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