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노력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 요청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보고에서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농어촌민박 활성화 사업 부진 사유에 대해 지적했다.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미등록 민박 사업장을 지원하려고 긴급민생지원금 1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불용액이 3억 6천만 원이나 발생했다”며, “집행부가 전남도의 미등록 농어촌민박 업체 수와 민박을 운영하는 농어민들의 실질적 애로사항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사업의 목적은 농촌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촌체험과 우수한 농특산물 직접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니 두 번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개선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당초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 했었다”며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농어민들의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길수 의원은 제5대 무안군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제12대 전남도 의회에 입성하여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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