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현대해상화재보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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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지난해 접대비 명목으로 총 116억99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 31곳의 접대비 항목에 현대해상이 116억9900만원으로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접대비 명목 지출금액을 다른 손해보험사와 비교해보면 현대해상 다음으로는 삼성화재 73억원, DB손해보험 43억원, KB손해보험 19억4000만원, 한화손해보험 19억원, 메리츠화재 16억원, MG손해보험 12억원, 농협손해보험 10억6700만원, 롯데손해보험 2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접대비 명목 지출금액을 살펴보면 2017년 73억9800만원, 2018년 82억9200만원, 2019년 83억2200만원, 2020년 92억6400만원, 2021년 116억9900만원이다. 현대해상의 접대비 명목 지출금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은 삼성화재가 57억원으로 40억5600만원인 현대해상 보다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의 한도를 정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회사 자체의 기준을 다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파악도 어렵다"며 "접대비와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보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사회적 상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과 같은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금융투자 회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자본 시장법이 위임하는 시행령에서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며 금융업권 접대비와 관련한 현행법상 금지되는 선물, 식사비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라며 "비록 현행 자본시장법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형법상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지금도 충분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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