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재정 관리 필요한 시점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본문 중에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본문 중에서>

[ㄴㅅㅇㅋ_이슈 들추기] 대낮부터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길을 지나던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초등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장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오다, 이후 A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살피고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추가 적용했다. 위험운전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지인 8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에 나섰다. 다만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인들은 차를 가져온 A씨의 음주를 만류했다고 공통되게 진술했고, 당시 A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구속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與 윤창현‧하태경, 가해자 신상 공개법 추진…‘민식이법만으로는 한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교통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스쿨존 내 음주교통 사망사고 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이 기존에 마련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잇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경찰청)에서는 2019년엔 3건의 사고로 4명이 다쳤다. 2020년에는 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년에는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고 2022년에는 5건의 인명 사고로 1명이 숨졌다. 윤 의원실은 2020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이 강화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와 폭행·살인·성범죄와 같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면서 “음주운전은 의도된 범죄로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하 의원은 “현행법은 강력 범죄·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명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다”고 말했다.

숨진 배양의 친오빠도 하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배양의 오빠는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며 “국회는 함께 힘을 모아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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