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폭주족 사고 겨우 434건?..‘.공동 위험행위’만 집계되고 있어... 최다 발생지역은 ‘대구’, 세종과 제주는 0건으로 기록되어 논란
송재호 의원, “폭주족이라는 별도의 틀 만들어 집계해야 대책 마련할 수 있어... 폭주족 근절 치안 거버넌스 만들어야”

2022년 6월, 부산 도심에서 오토바이 여러 대로 번호판 없이 터널을 역주행하던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떼빙’이라 불리는 ‘공동 위험행위’로 검거된 것이 아니라 무면허, 무번호판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었다.

2023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구 도심에서 1백여 명이 오토바이 수십 대로 폭주 행위를 벌여,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등 총 114건의 위법행위로 검거되었다. 그러나 검거된 폭주족들은 개별 범죄로만 처벌받았을 뿐, 공동위험 행위로 검거된 것은 십여 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집계한 폭주족 행위는 총 434건이고, 이로 인해 검거된 피의자는 4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는 지난 2018년 아래로 총 248건이 발생하고, 240명을 검거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25건 발생, 19명 검거), 경북(24건 발생, 23명 검거)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과 제주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폭주족 관련 자료가 ‘"도로교통법" 제46조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로 적발된 건수’만 있어, 실제로 발생한 폭주족 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공동위험 행위란, 이른바 ‘떼빙’으로 불리는 행위로,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 발생의 우려가 큰 행위를 말한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1건의 폭주족 사건을 검거할 때, 폭주운전자의 가장 큰 범죄혐의로 통계를 내고 있다. 즉, 번호판 없이 공동 위험행위를 하는 벌인 경우, ‘무번호판’검거로만 집계할 뿐, ‘공동 위험행위’로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는 한 해 동안 폭주족 사고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동 위험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조차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당장 제주나 세종의 지역 커뮤니티만 가도 폭주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찰청이 한해 발생하는 폭주족 사건이 몇 건인지도 통계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개별 죄종으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폭주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현재 적발하는 공동 위험행위와 함께, 신호 위반, 무면허, 무번호판 등 범죄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폭주족 근절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재호 의원은 현재 폭주족 단속 방식도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다. 현재 폭주족 단속은 주로 3·1절 등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마저도 개별 경찰관서에서 SNS 등을 통해 제각기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나가 단속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족 단속이 상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로, 폭주족의 높은 기동성을 말하며, 현장 경찰관이 부족한 상황과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이미 폭주족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특징 탓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송재호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초에 ‘경찰 만능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말했지만, 폭주족 단속에 있어서는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효율적인 폭주족 단속을 위해 사전에 계도활동과 함께, 자율방범대 등 경찰 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한편,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제보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치안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기동성 높은 폭주족을 근절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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