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진흥 위한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승래 의원 “제정법 통해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 선도하는 계기되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