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
해남군의회는 제336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6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28일 개최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지원근거의 현행화와 더불어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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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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