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 수준의 타당성을 묻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음주운전 비위에 단 한 건의 예외없이 가장 약한 징계를 골라서 내려”
최근 언론을 통해 전남 내 교직원들의 비위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어, 전남교육청은 교육 공무원들의 비위 근절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비위 교원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가 솜방망이식으로 일관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이 전남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교육청 내 교원 징계 처분 결과는 유형별로 ▲성관련 비위 33건, ▲아동학대 33건, ▲음주운전 74건, ▲성적조작 4건, ▲횡령 배임 5건, ▲회계업무 관련 20건, ▲폭행 등 기타 비위는 9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정별 처분 결과로는 파면이 4건임에 반해 견책은 99건으로 나타나 전남 교육계의 비위에 대한 관대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질문에 나선 김주웅 의원은 “그간 전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징계심사 건 중 단 한건의 예외 없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설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교원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내부 징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가?”고 꼬집으며 교육청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양정을 지적했다.
더불어 “성관련, 성적 조작, 아동학대, 음주운전 등 징계 대상 비위는 어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들인데, 전남교육청 교원들의 비위는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며, “전남교육청은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이 부끄러운지, 타당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인지 자성하여 자정능력을 입증하길 바란다”면서 비위 근절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김주웅 의원은 이날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운영 계획, ▲전남관광메타버스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남 현안에 입각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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