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대상 2019년 1만 1,703건에서 2023년 2만 30건으로 늘어
이헌승“과·오납된 세금문제… 납세자 권익확대 기조 맞춰 조세심판원 역할 제대로 수행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세자의 세금 불복에 따른 심판청구 적정성 등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처리대상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19년 11,703건의 처리대상 건수가 2021년 16,000건을 돌파, 2023년 20,030건으로 5년 사이 170% 증가했다.
같은기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법정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접수된 건들은 90일 이내 처리돼야 하는데, 2020년 8.5%, 2021년 34.2%, 2022년 5.7%, 2023년 50% 등 일관되지 못한 준수율을 보였다. 올해 8월 현재에도 33.2%에 그치고 있으며, 처리되는 소요기간도 평균 196일로 법정기한 90일의 무려 2배를 넘고 있다.
연도별 처리대상 건수 중 1년 이상 장기간 미결된 사건 또한 2019년 215건에서 작년 342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 현재 407건에 달해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승 의원은 이밖에도 정원보다 부족한 조세심판원 인력 충원 문제와 복잡한 조세불복절차를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세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의 납세자 권익확대 기조에 맞춰 납세자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는 조세심판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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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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