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의회(의장 전승일)는 18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의원은 “플라스틱 이용이 점차 늘면서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며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나 강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와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지난 9월 국회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 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건의안에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지속 가능한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각 정당,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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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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