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한국수어 교육 지원, 수어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추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수어 교육 지원,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한국수어의 지역사회 내 활성화 정책과 구청·의회 등의 공공기관에서 행정 행위 및 편의 시설 설치 등 수어통역 지원 사항,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표상 규정을 담았다.
전승일 의장은 “수화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고 제한된 사회환경에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서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승일 의장은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2024 대한국민대상‘자치의정부문’대상을 받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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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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