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운남면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개발업체 집중 단속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개발 호재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망운·운남면 일대에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 조성, KTX무안국제공항역 개통 예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올해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36.4% 증가한 382건의 실거래가 이뤄졌다.
이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앞으로도 사무소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무안군은 향후 망운·운남면 일대의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경·망운·운남면 일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여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이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을 방문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기획부동산 형태의 불법 거래행위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거래 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안심명패(무안군에서 제작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진 및 중개 거래 시 유의사항이 기재된 명패)가 비치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동산거래 시 반드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불분명한 개발내용과 주변 실거래가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영 민원지적과장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개설등록 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하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중개보조원 및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무안군, 초당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업무협약
- 무안군, 2025년도 상·하수도분야 '국도비 521억 원 확보'
- 무안 일로읍 새마을부녀회, 일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50만원 기탁
- 무안군, '무안으로 오개 반려동물 놀이터 준공'... 내년부터 정상 운영
- 무안군, 스포츠로 생기 넘치는 ‘무안군 생활체육대축전’ 성료
- 무안군, 위생·서비스 최고 '모범음식점 54개소' 지정
- 무안군, 가을철 산불방지 대응 태세 강화
- 무안 일로읍, '노인일자리 안전교육 및 평가회' 실시
- 무안군, 열린어린이집 10개소 선정… 보육서비스 질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