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공간, 청소년수련원 문턱을 낮추다
전라남도의회는 14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등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 기준을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율 명시와 청소년수련원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고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취소원 제출 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사항을 담았다.
전경선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수련원 이용 기회를 확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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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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