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김문수 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김문수 도의원,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