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 강조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인재육성교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적 특례 일몰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화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왔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비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지만 올해 말 특례 법안이 종료되면서 무상교육 재정 부담 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정부 지원 3년 연장을 두고 국회 내 여야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하고, 이에 따른 국비 삭감 가능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핵심이자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며 “특례 종료로 인해 무상교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화신 의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타 시도와의 연계를 통해 무상교육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은 “현재 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가와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광주, 전북, 제주, 충북 등 타 시도와 연계해 교육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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