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비·시설지원 근거 마련
광주시 동구의회(의장 문선화)는 제3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민들의 수상안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계획에는 교육 추진목표와 방법,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 안전관리 대책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교육 참가자의 교육비 일부 지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 배치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현숙 의원은 “그동안 동구 주민들이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안전한 물놀이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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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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