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의회(의장 문선화)가 행정안전부의 시·도의회의 시·군·구 자치구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동구 의원들은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시·군·구 자치구의 역할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구 자치구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시·군·구 자치구의 경우 감사원, 정부, 시·도, 시·군·자치구의회 감사 등 이미 다양한 기관의 감사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도의회의 감사까지 추가될 경우 일선 공무원의 업무량 폭증 및 소극행정, 복지부동 등의 부정적 파생효과가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문선화 의장은 성명에 대해 “시·도의회의 시·군·구 자치구에 대한 감사 실시는 일선 공무원의 대주민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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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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