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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 21세기 유전이라 불리우는 빅데이터는 최근 ICT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축적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각국 산업계 및 정부의 관심이 뜨겁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에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오중효 금융보안원 융합정보 팀장은 특히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빅데이터 산업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동시에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최소화하면서도 혁신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산업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가 존재하고 일본도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전면개정한 이후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신설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개인정보 보호 (사진:IBM)

 

◆ 시민단체 "IMS 건강정보 매매사건 엄중 처벌" 촉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및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최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의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IMS헬스가 2011~2014년 우리나라 국민 4399만명의 의료정보 약 47억건을 약 20억원에 불법으로 사들여 본사에 보내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100억원을 받고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둘러싸고 이뤄진 소송인 만큼 향후 기업들의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 참고 판례로 남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21일 “거의 모든 국민의 특히 민감한 건강에 관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는 조치까지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한국IMS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7여 억 건의 의료정보를 약 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다시 본사에 보내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100억 원대에 재판매한 것이다. 

▲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오는 12월23일 예정이었던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단체는“언론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한국IMS·약학정보원·지누스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암호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경우 빅데이터 산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개인정보 암호화는 식별성을 제거하는 수단이 아닌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식별정보 또는 식별 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피고인들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의 논리에 기댄 것 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기간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활동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행정자치부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국민권리 보호 vs 산업 저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에 온도차

행정자치부는 2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창범 동국대 교수, 박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박지환 오픈넷 변호사, 김인성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사무국장, 이병빈 LG전자 부장이 패널토론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CC(폐쇄회로)TV 등 고정형 기기 외에도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액션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장비를 통해 촬영된 영상 속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삭제 요청 등) 보장 등 국민의 권리의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으로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 자료:한국정보화진흥원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회에 이번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대의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회에는 행자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 관계자와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9명이 참여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CCTV 영상은 촬영 후 30일이 지나면 대부분 삭제되는데 정보보관요구권, 열람요구권 등을 강화한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사회 고발성 영상의 경우 대부분 몰래 촬영하기 마련인데 이 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은 영상정보에 대한 적용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감시 목적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 차등적으로 다룰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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