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밖에 안 된다

[뉴스워커] 지난해 4분기 3개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분기에는 9개 상조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해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가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관과 절차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수는 총 19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분기에 폐업한 업체는 1개 사'㈜궁전실버뱅크'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이희정웨딩㈜,㈜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이 말소된 업체도 4개 사'㈜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이다. 이들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에 폐업한 업체는 삼성상조·대한공무원상조서비스·전국연합장례서비스 등이며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타 상조회사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요구하여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과장은 "폐업된 업체와 소비자간에 계약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공제조합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며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10년 꼬박 불입했는데...상조회사 부도?...100개 넘는 상조업체 완전 자본잠식…"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아야"

제윤경 의원(정무위 소속·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 7425억원(전체의 76%)에 달한다. 영세한 상조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상조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들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 2490억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밖에 안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부실 누적으로 인한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고, 재무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공정위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데,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되어 부실경영이 방지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은 한 상조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조상품의 광고 중 일부. <안마의자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방송광고 화면 캡처>

◆ 안마의자가 공짜?…상조업체 결합상품 ‘주의’

(사례#1) 광주시 남구에 사는 신덕희(46·가명)씨는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567만 원짜리 상조 상품에 가입했다. 방문한 B업체 직원이 무조건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신 씨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채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며칠 후, B업체가 보내온 계약서를 보니 실제 상조 상품 금액은 369만 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도 3년간 19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최근 상조상품과 일반상품(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와 상관 없는 개인 사업자인 모집인이 계약 과정에서 농간을 부려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모집인이 ‘환급 가능상품’이라 말하거나 ‘대폭 할인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약을 하고 보니 실제 이런 조건이 적용되지 않아 고스란히 소비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상품의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전자제품 등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추가로 납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유형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 할부 여행상품 완납 했더니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상품 없다”는 상조회사

50대 여성 김모씨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만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4년 2개월간 납입시점에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다. 사업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남은 10개월 분을 납입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김씨는 60개월을 모두 납부했다.

김씨가 여행 서비스를 신청하자 상조회사는 6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이 없다며 다른 서비스(상조상품)로 변경을 권유했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가 35.6%(32건)에 달했고,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도 있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10건 중 6건은 50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율이 저조했다.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설명이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은 "상조업체나 여행업체는 해당 법규에 이 상품이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법대로 (보상)합의를 안 해주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 MBC 시사교양 ‘PD수첩’ [사진 = MBC 시사교양 ‘PD수첩’ 제공]

◆ 상조업체, 고객 돈 12%만 적립...위기의 상조회사, 소비자만 몰랐던 상조업계 

지난해 8월 31일, 폐업한 국민상조의 대표가 숨진 채 발견돼 상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출두고 앞두고 자살한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9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거느린 중견 상조업체 대표는 자살을 택했다.

회사 대표의 온갖 무책임한 행태와 배임, 횡령 혐의부터 최근 일부 상조업체의 신규 고객 돌려 막기, 물품 끼워 팔기 등 부실한 운영 행태 등으로 4조 원대 거대 상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10여위 권에 속하는 국민상조가 설립 당시인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회비는 900여억 원이다. 그러나 폐업 후 남은 돈은 84억 원뿐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최소 450여억 원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상을 위해 2010년 설립됐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소비자에게 거둬들인 총 수입의 50%를 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에 예치된 총 금액은 5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이 아닌 2천억 원뿐이다.  

40여개 상조회사에서는 평균 12.3%의 예치율을 보였으며, 대형 상조회사는 단 5%의 예치율을 보이고 있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낮은 예치율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형 상조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상조업계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이같은 '50%룰'을 실질적으로는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50%룰의 적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조업체들이 파산 위험 등 재무상 어려움을 토로하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한 예치를 추가로 허용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 선수금의 규모도 신뢰하기 어렵다보니 실제 담보율이 1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조회사는 물론 공제조합의 재정 감독 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 ‘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 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 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김학현 부위원장)은 에서 "변화하는 상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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