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취득세 71%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4년간 재산세 부담액 27배 급증 형평성 논란 도마 위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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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대선, 부동산, 주식, 코로나19등으로 대변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2030세대들도 영끌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제 부동산은 그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와 있는 듯하다. 특히 최근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의 관심사였지만 지금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절세방법 등을 연구하는 모임이 늘어나는 등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그래도 너그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서울지역 주택 취득 건수는 줄어 들었지만 취득세 부과액은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부과된 취득세는 97970억 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간 부과된 취득세 57231억 원보다 무려 4739억 원이 늘어나 71.2% 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폭이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전에 비해서 세금 부과가 71%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전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난 4년간 취득세 71% 증가로 국민부담 가중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지난해 총 세금 38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징수했다고 한다. 세금이 많아져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는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초과 세금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이 3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2022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서울시 운영을 위해서는 사실 편성된 예산만큼 그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초과 세수를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초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구매 시에 대출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끌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과 조정지역과 조정 지역 차등 적용 이외에는 그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견도 많다.


4년간 재산세 부담액 27배로 급증으로 형평성 논란 도마위에


취득세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사실은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재산세 부과액과 그 대상이 지난 3년간 폭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화되고 이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적인 세 부담이 폭증한 것이다.

예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서 재산세 부담액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지난 4년 전인 2017년에는 3132000여 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84291000여만 원으로 무려 27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은 말그대로 물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인 공시가격의 인상과 함께 부동산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결과인 것이다.

결국 부동산 규제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까지도 본인의 담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통해서 무분별한 조세정책을 세워나가면서 불만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감하게 1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를 대폭적으로 낮춰서 1주택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산비중 64%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세금 집중으로 국민들 불안과 불만 가중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세금 징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세금 항목을 집중함으로써 부동산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발생하는 재산과 종합부동산세, 주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일방적으로 세 부담을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폭등의 규제를 단순히 세금의 부과 등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취득세, 재산세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서 더욱 조세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으며 특히 재산세와 담세력이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하루 빨리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이 본인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어쩌면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한 번쯤 다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초과 세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불균형은 이미 심각 상태이며 더욱이 부동산가격 하락 시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조세정책으로 다음 세대에 불안한 부동산 조세제도를 물려주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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