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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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허위계약으로 시세를 높이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적발했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국민들의 관심사가 온통 부동산에 있다 보니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30~50%까지 급등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의 이상 과열 현상 미스터리가 '실거래가 띄우기' 때문이라고 발표하는 언론들도 많았고 마치 부동산 가격 급등이 실거래가 띠우기만의 문제로 치부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다. 물론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우려를 범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여러 차례 신고가로 계약한 뒤 취소한 거래 821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에서 실거래가 띄우기의심 거래를 12건 확인하는 등 모두 69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71만여 건의 아파트 거래를 전수 조사하면서 거래 신고를 한 뒤 30일이 지났는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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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거래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이전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를 한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의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실거래가격 공개동의 하지만 방법은 동의하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60일 이내에 신고하던 것을 지난해 2월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은 결국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화하고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을 방지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의 투명화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 통계관리 및 부동산 세금을 체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거래시에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판단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동산 시세라는 것이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실거래 가격인지 매수자가 파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를 파악하거나 공개된 실거래 가격을 보게 되는데 이 같은 실거래 가격이 실질적인 등기가 완료된 거래인지 계약만 하고 추후에 계약이 취소된 계약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 가격을 등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잘못된 계약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거래 가격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거래가격 제도적 보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


부동산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유권이전이라는 등기절차이다. 이 등기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하더라도 무의미하며 언제라도 파기될 수 있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가 모두 완료된 실거래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없이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는 주범인 듯 언론에서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거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등기전 부동산 가격을 우리는 시세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확정되지 않은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시세를 정하기 때문에 위의 같은 실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정보만 노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매계약후 30일이내가 아니라 최대한 빠른 시일이내에 등기를 마무리할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실거래 가격의 공개여부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제도를 잘못이용하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후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실거래가격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투명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더욱 중요한 요소이다. 이 거래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부동산시장에서는 보호받아야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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