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이물질 발견으로 올해 행정처분 3건 받아

▲하림 이유식 겸용 식품에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하림 이유식 겸용 식품에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육계 판매업체 하림의 이유식 겸용 식품에서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나왔단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육아정보 커뮤니티에 하림 이유식 겸용 제품 안에 스티로폼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통해 하림 다짐육 제품을 구입해 조리했다닭고기가 뭉친 부분이 있어 숟가락으로 으깨고 아이에게 한입 먹이자마자 아이가 헛구역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손가락으로 급히 빼서 살펴보니 스티로폼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온 것.

A씨는 직접 손질한 식재료와 함께 다짐육을 냉동 큐브째로 밥솥에 바로 넣어 조리했다고 하면서 집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물질처럼)들어갈 만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아이 이유식에 활용하라고 마케팅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 이럴 수 있느냐면서 뱉어 냈으니 다행이지, 화가 난다고 당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아이가 먹는 음식은 안전 및 위생 측면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취식할 수 없는 이물질이 식품에 들어간 경우는 더 민감한 사안.

이와 관련해 하림 관계자는 해당사항은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건이다. 문제가 된 이물질을 수거해 출처 등을 내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물질이 발견됐을 땐 막 개봉된 상태가 아닌, 조리 이후기에 조리과정에서 유입됐을 개연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하림은 관할 식약청에 자진 신고해 이물질(스티로폼) 유입 개연성을 찾지 못했단 결과를 받았음을 알려 왔다.

하림 관계자는 조사 결과 제조공정 등에서 스티로폼과 같은 이물이 제품에 혼입될 만한 과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림은 이물질 발견 건으로 올해 총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림 익산공장에서 생산한 용가리치킨에 플라스틱 조각이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 위반 사유로 지난 1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닭고기맛 가공식품 용가리치킨은 아이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재료에 유익한 영양소를 더했다는 문구로 홍보되고 있는 제품.

4월엔 치킨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된 건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경고처분이 내려졌고, 10월엔 닭가슴살 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돼 역시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하림 관계자는 용가리치킨 이물질 건 이후 제조설비 개선, 직원 대상 위생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