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이미지=청와대국민청원 갈무리)

최근 치러진 공인중개사 2차시험 문항에서 오자가 발생한 데 수험자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은 추후 심사 위원회를 진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오자가 포함된 문항 제시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책을 요하는 취지.

청원인 A씨는 “한 문항에서 ‘축척’이 ‘축적’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하면서 “틀린 단어가 명시된 해당 문항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순 오자가 아닌, 문제 선지의 정오를 가름하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가 명시된 점을 지적한 것.

A씨는 “일부 시험장에서 오자 관련 고지를 했다곤 하지만, 고지를 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았다”면서 사후 대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문제지에 오자가 포함됐을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가 생략된 데 불공정이 초래됐다고 A씨는 강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개 단어 변경으로 변별력을 주고 있다”면서 “한 해 1회 실시되고 있는 이 시험에서 시험지 오자로 인해 불합격되는 사례가 없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험 난도도 높고, 한 문제에 당락이 좌우되는데 정확한 단어가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사인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진행,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27회 시험 당시 문제지 단순 오자로 인해 시험 전 정정통지 절차를 거쳐 시험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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