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플랫폼 독과점 해결방안 없어…자율규제에도 원칙 있어야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겠다던 플랫폼이 직접 선수로 경기장에 뛰어들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성장 했다. 사업자들의 지위가 거의 독점화되면서 각종 불공정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플랫폼의 독점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민간주도로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공정거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 운용 4대 기조 중 하나인 공정에 따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비대면 거래의 급증으로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퍼짐에 따라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법이다.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었으나, 정권 이양을 앞두고 주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대신 자율규제로 기조를 바꾸면서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중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경기에 뛰는 선수가 직접 심판을 보는 꼴이라며 자율규제기구를 불신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차기 정부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약속하며 공정화법·이용자 보호법 등의 법안 원점 재검토 우려가 커지면서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최소 규제만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을 한 건 맞지만,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사례를 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정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민간주도 성장에 방점을 둔다고 밝히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흐릿해졌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팬데믹으로 전성기를 맞아 현재도 급성장 중이지만 규제는 오프라인 기업에 비해 약한 편이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점 업체와 소비자가 이해할만한 원칙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낮은 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무산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동반성장 개념은 중요하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안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모습이 많이 보임에도 관련 법은 매우 약하다. 공정위가 20209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었다. 내용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를 알선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2(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도 있었다. 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하거나 입점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입점 업체에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바꿀 수 없다.

법의 내용처럼 결코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무산돼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할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온플넷 관계자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자율규제는 사실상 플랫폼 불공정행위와 독점 방임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있지만, 한국은 플랫폼 기업 독점 방지 관련 법 미비


코로나19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시키기 편해졌다. 그만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미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상인과 입점업체, 자영업자, 소비자는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받기 어렵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해 곡소리를 한다. 플랫폼 입점을 통해 자사를 홍보와 매출 상승의 효과가 있지만,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수수료와 최저가 경쟁을 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자율규제방안을 수립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가까워졌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빅테크 독점을 규제할 법안들을 마련하는 움직임과도 대비된다.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반독점 법이 있다. 지난 120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애플·구글·아마존·메타)의 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는 반독점 법안인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 법을 제정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건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비대면의 인기는 앞으로도 더해질 것이다. 무엇보다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이 많으면 기업과 산업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최소·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 협의기구가 온플법 역할을 대체할 그것으로 예상한다. 온플법 제정은 물 건너갔더라도 전자 거래에서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원칙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민간기구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칫 새 정부가 택한 민간주도 자율규제 방식이 플랫폼 독과점의 부작용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말이다. 현 정부가 대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변화에 발맞춰 통합조정의 역할과 공정성 확립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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