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바탕으로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16, 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06.16.)의 일환으로, 말 그대로 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 규제 정상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첫째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로, DSR과 분할상환 관행의 안착을 통해 소득 수준을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긴급생계용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개별 대출 기관의 여신 심사위 승인하에 1억 원 한도로 DSR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셋째는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로,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에 추가 공급을 진행하고 초장기(50) 정책 모기지를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그중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 지역·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80%까지 완화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총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승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자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조건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2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생애 최초 LTV 80% 등 이번의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은 은행 등 5개 금융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시행한다. 새로운 규정은 원칙적으로 시행일(20223분기)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되나, 차주 보호를 위한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LTV 80%의 경우 규제 시행일 이전 대출을 신청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면 적용이 가능한 식이다.

다만 금융위 측에서는 LTV 80%가 금융업권 감독규정상의 최대 대출한도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역이나 주택 종류별 최대로 허용하는 LTV 비율은 80%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선 정책이 초고가 아파트 담보 대출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도 걸렸던 만큼, 생애 첫 주택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러한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DSR 규제 때문이다. 이번 정상화 방안에서 DSR 산정 시 청년층 장래 소득 반영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금리 상승기에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하려는 수요가 많을지는 지켜볼 문제라는 지적도 찾을 수 있었다.


효과적인 주거사다리로 기능할까


정부는 가계 부채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리 상승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차주의 부담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금융위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엄격한 대출 관리 과정에서 청년 등의 주거사다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제약되었던 만큼 생애 최초 LTV를 우선 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대출이 간절할 만큼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액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거사다리로써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능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문제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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