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문제에 이목 집중되나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산출한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따르면 전국의 2017~2021년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건 정도였다. 같은 시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4건으로 오히려 많았다.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교사 권위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오로지 진보 진영의 학생인권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본문 중에서>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산출한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따르면 전국의 2017~2021년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건 정도였다. 같은 시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4건으로 오히려 많았다.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교사 권위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오로지 진보 진영의 학생인권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본문 중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교내 교보재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따르면 A씨는 1학년 담임 및 학폭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SNS상에서 A씨의 주요 사망 원인이 학교폭력 사건이리라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언급하며 교육당국과 경찰당국에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A씨가 4명의 학부모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다고 언급했다. A씨의 유족 역시 경찰에게 학부모와의 마찰 여부를 수사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교사 23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49.0%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겪은 적 있으며, ‘교권 침해를 당한 적 있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99.2%에 달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유··중등교사 1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활동 중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의 1순위는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95.3%)였고, 과중한 업무(87.1%)와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은 81.6%가 응답했다.

동시에 학부모 민원 시 65.2%의 교사가 동료 교사의 지원을 받는다고 답한 반면 교육청 지원을 받은 경험은 1.8%에 그쳤으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8.6%를 기록했다. 무려 95.5%는 교권 보장을 위한 교육부 및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당정은 교권 침해의 주범을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보고 교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번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

다만 정말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인지에는 의문이 남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권 침해 건수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보다 적거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산출한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따르면 전국의 2017~2021년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건 정도였다. 같은 시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권 침해 건수는 0.54건으로 오히려 많았다.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교사 권위에 대한 존중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생각했을 때 문제의 원인이 오로지 진보 진영의 학생인권조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존 지원책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


교육현장에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단편적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표한다. 10여 년 동안 비슷한 정부 대책이 있었지만 그 효과가 미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여전히 한 해 2천 건이 넘는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문제가 생기면 교사 스스로 변호사를 구하는 등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분위기를 언급하며 기존 지원책이 작동하지 못한 이유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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