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A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재물손괴 혐의도...[본문 중에서]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A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재물손괴 혐의도...[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 테러를 한 10대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용의자들이 모두 체포됐다. 이들의 낙서 테러를 모방해 추가로 낙서를 남긴 20대 남성은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19)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10대 임모(17)군과 여성 용의자 A(16)양을 모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42분쯤 A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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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낙서 신고를 접수한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그동안 경찰은 첫 낙서 테러가 일어난 뒤에도 용의자 특정을 쉽게 하지 못했다. 경복궁을 둘러싼 삼청로와 효자로 등의 도로에는 21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경복궁 담장엔 14대가 설치돼 있고 공원·주차용 CCTV 7대가 경복궁 쪽을 향하고 있다.

용의자 추적에 21대의 CCTV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차량 블랙박스와 민간 CCTV 등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데 주말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협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의자 중 한명인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19일 오후 7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25분께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뒤 A양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첫 낙서 이후 모방범죄 저지른 20대 남성은 자수술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돼


임군과 A양의 범행 이후 모방범죄를 저질렀던 20대 남성 B씨는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B씨는 지난 17일 오후 1020분쯤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평소 팬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범행을 1차 범죄에 자극받아 벌인 전형적인 모방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범행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6시간의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다른 범행 용의자들과 일면식 있는가’, ‘영추문(경복궁 서문) 낙서한 이유는 CCTV가 없는 걸 노린 건가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법조계, 3명 낙서범들에게는 실형 선고 가능성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재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이들 3명에게 경찰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이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업계 변호사들도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문화재보호법 등의 적용으로 3년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번 문화재 훼손 사건은 단순 범행이자, 초범의 행위를 감안한다면 형량은 감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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