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 만들어나가겠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 이전·부자감세정책 폐기·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확대 정책 등을 담은 총선 공약
윤준병 의원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통해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

4·10 총선을 앞두고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 및 소득 양극화 완화,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동행(同行) 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복지확대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제1호)·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제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제3호) 공약에 이어 오늘(20일) 제4호 총선공약으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30년 전 정읍고창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기본가치 중 하나가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인간답게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역격차, 도농격차, 빈부격차 등으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런한 문제들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특권과 반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아닌,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잘사는 동행(同行)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간, 도농간, 강자와 약자간 격차의 폭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과감히 완화하는 국정 운영기조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인수단을 법제화하고 지난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화 과정에서 뒤쳐진 현실을 바로잡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규정도 보완·강화할 예정이다.

또,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가 강화되도록 조세정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 부자감세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조세의 누진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년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가 균형을 이루어 상생발전한다는 기조 아래,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택마련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주5일 점심 무상제공도 시행할 계획이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특별대책의 마련과 유보통합의 조속한 이행 등 분야별 복지정책도 실질적인 변화가 앞당겨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의 후예답게 앞장서 억강부약 정신을 국가정책에 체화하겠다”며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증된 참일꾼, ‘진짜 민주당원’ 윤준병이 정읍시민·고창군민과 늘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비롯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시키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결실을 맺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에 농협중앙회를 이전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