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법령특강 및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주
‘청렴서약식’ 통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 다짐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김명수)가 지난 4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원수원이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두완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핵심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침과 윤리적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으며, 참석자들에게 청렴한 공직문화의 중요성과 의정활동에서의 윤리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강의가 끝난 후 의원들은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은 “이번 교육과 서약식을 통해 의원들과 직원들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회 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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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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