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기획 시리즈...‘우리 아이는 안전한가’
-훈육인가? 학대인가?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해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살 이하의 영유아 4명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 가고, 1명의 아이는 사망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모두 오피오이드(아편류 마약성 진통제) 계열의 펜타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매트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펜타닐과 다른 마약을 섞는 데 쓰는 포장기기도 찾아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와 그녀 남편의 사촌을 살해·폭행 등의 혐의로...[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10/350955_361971_456.jpg)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여전히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 기관 등 아동보호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사건·사고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8,52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신고 건수 중 2만5,739건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최종 판정됐다. 이 중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인 경우는 1.4%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학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된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학대 판정 사례 중 정서적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가 18.3%로 뒤를 이었다. 많은 이들은 아동학대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신체적 학대를 말한다. 실제로 눈에 가장 잘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는 학대 유형이기 때문이다.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손과 발 등을 때리고 조르고 비틀고, 도구로 때리고, 완력을 사용하여 아이를 강하게 흔들거나 던지는 행위가 있으며, 약물 등 신체에 해로운 물질을 노출시켜 상해나 화상을 입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체적 학대’ 중상해 아니면 징역 2년 넘기 어려워...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20개월 아이의 머리를 책으로 때리고 아이를 벽에 밀치고 매트를 던지기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빗을 보고 ‘맴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학대 전후로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린이집은 가해 보육교사를 육아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퇴직했다”라고 거짓말하여 더욱 논란이 되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CCTV를 확보하여 분석하였고 3명의 보육교사에게서 가해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5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아동보호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혐의는 중상해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1~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21년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돌아가며 16명의 영아에게 발길질하거나, 머리를 때리고 잡아채는 등의 폭력은 물론이고 맨바닥에서 낮잠을 재우거나 CCTV 사각지대에서 학대하는 등의 행위가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는 징역 2년·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어린이집 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어린이집 교사 C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해당 어린이집 대표 D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부분 죄에 대해 유죄를 받았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어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E 씨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E 씨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강하게 손을 끌어 억지로 의자에 앉히게 하고,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한,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한 아이를 학대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학대 사건의 형량을 보면, 원생을 때리고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라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2년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 해외에서도 적지 않은, 위기의 아이들
아동보호기관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를 저지르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2023년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옥슨 힐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F 씨는 자신이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직접 찍은 후, 영상을 SNS에 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영상 속에는 F 씨가 아이의 팔을 잡고 내팽개치거나, 아이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일부러 쳐서 아이를 떨어트리기도 한다.
심지어 미국 뉴욕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살 이하의 영유아 4명이 마약류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 가고, 1명의 아이는 사망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모두 오피오이드(아편류 마약성 진통제) 계열의 펜타닐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매트 주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펜타닐과 다른 마약을 섞는 데 쓰는 포장기기도 찾아냈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와 그녀 남편의 사촌을 살해·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라고 밝히며 “두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며 최소 20년의 징역을 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외에는 신체적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 해외만큼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시간에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집계된 학대 판정 사례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정서적 학대의 국내외 사례와 아동학대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