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시의원, 자재보유와 자재 수급 및 공급확약서의 확보율에 따라 자재확보(6점) 가점 부여 근거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따져...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 제안공고의 추석 연휴기간 공고 부적절 지적
광주환경공단, 가점부여 아니고 배점(6점)이 정해진 평가항목... 해당 연도에 1회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 실시한 경우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어. 그럼에도 7일간 한번 더 공개 반박
광주환경공단에서 추진중인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사업 입찰 계약 관련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광주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 구매 설치 계약’ 관련하여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주장했다.

남구 임암동 소재 효천하수처리장은 2013년 준공하여 10년 주기 분리막 교체에 따라 DMBR 공법으로 4000㎥씩 4개 계열 중 1계열은 최근 완료 되었으며, 2·3계열은 현재 계약 추진중에 있다.
서용규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언론에 보도된 의문점 중 “자재보유확인서와 자재 수급 및 공급 확약서의 확보율에 따라 ‘자재확보(6점)’ 평가 가점이 근거와 공정성의 입각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자재확보(6점)’는 ‘물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거나 수급이 가능한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가점부여가 아니고 배점(6점)이 정해진 평가항목이다"고 말했다.
또 "자재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사로부터 자재 수급(공급)확약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되므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평가항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동일 사업 관련하여 타 지자체도 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공단측의 해명에도 “타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제도가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용규 의원은 30억 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 사전규격 공고 기간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공고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하필이면 추석 연휴 기간에, 공고일인 12일을 제외하면 13일 단 하루 뿐이다”며 “나머지는 연휴 기간인데 굳이 이 기간에 했어야 하는지 의문으로 공단의 어떠한 해명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단 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 해야 하고, 해당 연도에 1회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단에서는 1계열 입찰 시 2024. 4. 24. ~ 4. 29.까지 5일간 사전공개를 했음에도 2, 3계열 입찰시에도 2024. 9. 11. ~ 9. 18.까지 7일간 한번 더 공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도적으로 명절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공개한 것이 아니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휴일이나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용규 의원은 끝으로 “평가위원 선정 위한 공모 여부와 1계열 계약 업체 대표가 활동중인 학회에 같이 활동하는 평가위원이 있는지”에도 의문을 제기 하고, “추후에는 재발방지와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모든 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 치의 오차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하여 3배수인 24명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 8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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