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실현 위한 자치경찰제 개선 필요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독립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화신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 ‘반쪽자리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치안 기관인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지휘 체계하에 있어 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증가하는 재난과 이상동기 범죄 등 새로운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치경찰을 운영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촉구안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치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조직ㆍ인사ㆍ예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과 자치경찰제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김화신 의원은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고 자치경찰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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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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